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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
    똑똑 2016. 9.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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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통장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주택 청약통장. 통장이 있으면 공공ㆍ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순위 내 청약에 신청할 자격(미분양 예외)이 주어진다.

    왜 만능통장일까?

    이 통장만 있으면 공공ㆍ민간 분양 아파트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가장 먼저 청약을 접수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된다.

    85㎡(약 26평형) 이하 민영 아파트는 일반분양 전체 가구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85㎡ 초과는 100% 추첨제)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택지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내 물량 역시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85㎡ 초과도 절반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구성된다.

    부양 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한다. 양가 부모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 기혼자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최초 2점부터 시작해 매년 2점이 더해지고 15년을 가입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은 매년 1점(통장 6개월 유지시 2점부터 시작)씩 주어지며 15년을 넘기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아파트투유 APT2you www.apt2you.com

     

    근데 나는 부양 가족도 없고......................무주택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약 시 주의할 점은?

    기사에 따르면 청약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중 대표적인 게 중복 청약이다.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복수 청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서 먼저 당첨이 되면 다른 단지들은 자동 소멸된다. 만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을 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 청약에 당첨됐으나 동, 호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약자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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